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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대응 가이드

동의 없이 촬영당했거나, 촬영물로 협박·유포 피해를 입고 있다면 아래를 먼저 기억해주세요.

1. 명백한 범죄예요.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에요. 피해자의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촬영·유포한 쪽이 처벌받아요.

2. 삭제를 무료로 도와줘요.

이미 퍼졌더라도 전문 기관이 삭제를 지원해요. 남성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에요.

3.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촬영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혼자 감당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하세요.

지금 바로, 이 순서대로

1

증거를 보존하세요

  • 협박·유포 메시지, 촬영물이 올라온 링크(URL)와 화면 캡처
  • 상대의 계정 ID, 전화번호, 프로필
  • 촬영 정황(장소·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
2

삭제를 요청하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무료로 지원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로도 불법 영상 삭제·차단을 신고할 수 있어요.
3

경찰에 신고하세요

국번 없이 182 또는 ecrm.police.kr. 긴급하면 112. 촬영물을 직접 제출하기 어렵다면 그 사정도 함께 알리면 돼요.
4

심리적으로 힘들다면

109(자살예방, 24시간) 또는 1577-0199(정신건강 위기상담). 촬영 피해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전화 한 통이 제일 강한 대응이에요.

상대를 XYC에서 만났다면

XYC에서 매칭되어 알게 된 상대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고객센터 support@xyc.co.kr로 알려주세요. 해당 계정을 조치하고, 수사에 필요한 기록을 보존해서 신고를 도와드려요.

예방을 위해

  • 첫 만남은 낮·공공장소에서. 집·차 안·숙소는 촬영 위험이 커요.
  • 카메라가 있을 만한 위치(콘센트, 시계, 화재감지기 등)가 부자연스러운 숙소는 특히 주의하세요.
  • 얼굴과 신체가 한 화면에 함께 담기는 촬영은 상대가 누구든 위험이 따라와요.

연락처 모음

  • 긴급 신고 (범죄·위급)112
  • 경찰 신고·상담국번 없이 182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지원)02-735-899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영상 신고)국번 없이 1377
  • 정신건강 위기상담 (24시간)1577-0199

이 문서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전문 자문이 아니에요. 기관 연락처와 절차는 2026년 7월 기준이고, 변경될 수 있어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면 support@xyc.co.kr로 알려주세요.